문답풀이 / 어제 잔금받거나 등기접수땐 상향조정前 기준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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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30 00:00
입력 2003-04-30 00:00
기준시가의 상향 조정으로 고시 시행일 전후 매매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30일전에 잔금을 받거나 또는 등기접수를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준시가 고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는 30일부터 적용된다는데.

-잔금을 받은 날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한달전 매매계약을 한 2억원짜리 아파트의 잔금 5000만원을 30일 받아도 새 기준시가가 적용된다.잔금은 5월에 받고 30일 아파트 등기를 해도 마찬가지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양도세는 투기지역이나 시가 6억원 이상 등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매매거래가액·경매·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해 과세한다.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 상향 조정으로 모든 아파트의 양도세가 오르나.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전국 평균 15.1% 올랐으나 하향 조정된 곳도 있다.수해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 인제는 12.8%,충북 영동 10.8%,강원도 평창 8.6% 등이 각각 내렸다.

올해중에 재고시할 가능성은 있나.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다.

오승호기자
2003-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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