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내가 나를 추천한다
수정 2003-04-28 00:00
입력 2003-04-28 00:00
‘자기추천제’의 응모자격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자기를 스스로 추천 하거나 소속기관 상사·동료·부하의 추천을 받은 뒤 경찰청 인사과에 접수하면 된다.전자우편을 이용해도 된다.이번에 응모한 사람은 1·4분기에 특진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직원과 함께 공개심사를 거쳐 선발된다.올해 특진의 종류는 중요범죄 범인 검거 때 시행하는 즉시특진,교통사고 줄이기·형사활동 평가 등 기능별 정례특진,분기별로 한차례 실시하는 수시특진,행정발전 유공자의 일반특진,여경의 날 특진,경호 유공 특진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특진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자기추천제는 직원의 업무효율과 자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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