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 브로커 진상 밝혀라
수정 2003-04-25 00:00
입력 2003-04-25 00:00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숨은 의도가 아니라 브로커의 통화기록 리스트에 어떻게 사건 주임검사 등 관할 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느냐는 것이다.검사와 브로커간의 유착관계 의혹 규명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은 사건 브로커들이 일부 검사들에게 내밀한 선을 대고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자체 조사와 감찰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현직 판사와 변호사 역시 유착 관계의 뒷말이 끊이지않는다.지난 19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 이후 법조계가 자율정화를 공언했음에도 수임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브로커들에게 지급하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한다.
지금 시대는 잘못된 관행의 철저한 파괴를 요구하고 있다.여기에는 그릇된 유착관계도 포함된다.따라서 경찰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브로커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검찰도 경찰 수사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휘하면서 진상 규명을 독려해야 한다.경찰과 검찰은 진정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할 때다.
2003-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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