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막나가네”
수정 2003-04-24 00:00
입력 2003-04-24 00:00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는 ‘1000만원 상담 후 5분내 대출’이라는 광고가 네티즌을 유혹한다.
띠 형태의 광고를 싣는 ‘배너 광고’,홈페이지 접속시 작은 창이 뜨는 ‘팝업 광고’ 등 인터넷 광고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시장 규모가 18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이미 새로운 광고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음란·도박사이트를 아무 거리낌없이 선전하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중소 인터넷 업체일수록 이 같은 불건전 광고가 몰린다.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굵직한 인터넷 광고는 모두 대형업체로 몰리고 있어 중소업체들로서는 광고의 내용까지 따질 처지가 못된다.”고 털어놨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위·과장,소비자 기만,부당한 비교,비방적인 내용이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피해 사례에 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드물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으면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이 제한없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도 음란·도박 등의 광고가 노골적으로 떠올라 인터넷 사이트 등급에 따른 광고의 제약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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