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위, 28일부터 20일간
수정 2003-04-24 00:00
입력 2003-04-24 00:00
공정위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이 붐을 이루면서 건설회사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거나 분양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을 일방적으로 끼워넣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파크뷰를 분양한 에이치원개발을 포함해 한국토지신탁,대한토지신탁,도시와 사람들,스타코,포스코건설 등이 짓고 있거나 분양중인 28개 주상복합건물이다.
안미현기자
2003-04-2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