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제자리 찾기’ 주시한다
수정 2003-04-23 00:00
입력 2003-04-23 00:00
고 내정자도 지적한 것처럼 국정원은 더 이상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정치개입 인권침해 등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청문회에서 거듭 다짐한 것처럼 정치사찰 업무는 폐지하고 정부부처 및 언론사에 대한 출입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국내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겠다는 방침도수사권 남용 시비의 불식이라는 측면에서 주목거리다.
국가보안법을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고 내정자의 견해는 시대 흐름을 감안할 때 너무나 당연하다.남북한이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노선을 이유로 국보법의 개·폐를 반대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국정원장 내정자마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더이상 머뭇거릴 명분은 없다고 하겠다.
고 내정자의 개혁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소지는 있다.정치사찰을 없애겠다면서도 국내 정보수집은 계속하겠다는 것부터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둘의 경계가 애매해 자칫 정보수집이 정치사찰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규모 인사에 따른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특정인맥 시비로 내분을 자초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2003-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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