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장관 ‘78억 스톡옵션’ 포기/ 삼성전자이사회 개인의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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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2 00:00
입력 2003-04-22 00:00
삼성전자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자진포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진 장관의 청구권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취소한 진 장관의 스톡옵션은 지난 2001년 3월에 받은 2차분으로 내년 3월10일부터 삼성전자 주식 7만주를 주당 19만 71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21일 삼성전자 종가(30만 9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78억 3300만원의 시세차익이 난다.



진 장관은 지난달 12일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2차분 7만주가 특정업체에 연관돼 장관의 업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자 지난달 5일 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진 장관은 2002년 3월 16일에 받은 1차분 7만주는 아직 갖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4-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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