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前공정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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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19 00:00
입력 2003-04-19 00:00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 李仁圭)는 18일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 SK그룹측에 외압을 행사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씨는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7월12일 김창근 SK구조조정본부장(구속)을 집무실로 불러 서울시내 모 사찰에 기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본부장은 당시 이씨의 요구를 최태원 SK㈜ 회장에게 보고했으나 최 회장은 특정 사찰에만 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이씨가 기부를 독촉하자 SK텔레콤에 자금을 마련토록 한 뒤 지난해 9월10일쯤 10억원짜리 수표 1장을 모 신도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이씨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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