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법원 “음주측정 기준 근소초과 무죄”
수정 2003-04-18 00:00
입력 2003-04-18 00:00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의 편차율 5%를 감안하면 엄씨의 측정치는 0.0484∼0.0535%까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엄씨는 2001년 10월24일 새벽 1시40분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2003-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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