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법원 “음주측정 기준 근소초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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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18 00:00
입력 2003-04-18 00:00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근소하게 웃도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음주측정기의 편차율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 판사는 17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엄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의 편차율 5%를 감안하면 엄씨의 측정치는 0.0484∼0.0535%까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엄씨는 2001년 10월24일 새벽 1시40분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2003-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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