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장진호 진로회장 107억 채무訴 승소
수정 2003-04-15 00:00
입력 2003-04-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던 피고측은 92년 2월 대기업 계열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옛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했다.”면서 “보유주식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이던 피고측은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밝혔다.
2003-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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