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도입 상계관세 부과 막아야”/ 금감위 이동걸부위원장 주장
수정 2003-04-03 00:00
입력 2003-04-03 00:00
금융감독위원회 이동걸 부위원장은 2일 “은행단의 채권채무 재조정을 보조금으로 몰아 미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이런 보조금 시비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결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4-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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