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 선불금 무효화/ 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 성매매 덫 악용 차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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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3 00:00
입력 2003-04-03 00:00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티켓다방’ 등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의 선불금 등 각종 채무를 무효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티켓다방 업주들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선불금을 주고 이를 미성년자를 옭아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이같은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 청소년 성매매 근절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티켓다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6일 개설된 신고센터(홈페이지 youth.go.kr 또는 02-735-1388)를 통해 신고된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업주 4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출한 유모(18)양의 경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안성과 화성지역의 티켓다방 4개 업소에 선불금 350만원에 고용됐으며,심모(17)양도 지난 2월까지 전남 여수와 광양지역의 티켓 다방 7개 업소에 고용돼 티켓영업과 윤락을 강요받았으며,선불금 850만원을 포함해 채무가 1150만원에 이르렀다.

현재 윤락행위등 방지법에는 윤락 관련 채무를 무효로 하고 있으나 티켓다방 등 미성년자 고용금지 대상 업종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 업종에 불법취업한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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