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이닉스에 57% 관세/ 상무부 예비판정… 정부, WTO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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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3 00:00
입력 2003-04-03 00:00
워싱턴 백문일·서울 김수정기자

미국 상무부는 1일 한국산 D램 보조금 조사와 관련한 예비판정에서 한국의 D램 제조업체인 하이닉스에 잠정적으로 상계관세 57.37%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에는 0.16%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 대미 수출가격이 크게 오르게 돼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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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의 지난해 대미 D램 수출액은 4억 6000만달러였으며,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의 전체 대미 D램 반도체 수출액은 19억 4000만달러였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2일 미국의 이번 예비판정과 관련,불공정한 판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한 뒤 금명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14일로 예정된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에서 상계관세를 낮추는 데 최대한 노력하되,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가 실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면 미 ITC가 7월29일쯤 피해 최종 판정을 발표하게 된다.

crystal@
2003-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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