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3개유형으로 세분화 앞두고, 강남 재건축아파트 ‘비상’
수정 2003-03-31 00:00
입력 2003-03-31 00:00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에서는 낮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또 이를 모르고 사들인 이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일반 주거지역의 종 세분화는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분류한 뒤 공람공고 등을 거쳐 확정한다.용적률은 환경·교통·주거밀집도 등을 감안해 1종은 150% 이하,2종 200% 이하,3종이 250% 이하이다.
서울시는 공람공고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종 세분화 작업을 매듭지을 계획이다.그러나 공람공고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빗발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 희비 엇갈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5일까지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공람을 실시했다.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종으로 분류됐지만 청실아파트와 국제아파트 등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돼 용적률 200%에 12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된다.
일원동은 광평로를 기준으로 대모산쪽은 7층이하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반대편 일원역 주변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외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개포동도 주공 5,6단지는 3종인 반면,우성2차 등 나머지는 2종 12층 이하이다.
●이의신청 봇물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1,2종으로 분류된 20여곳의 단지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이의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치동 청실아파트 관계자는 “청실아파트는 기존 용적률이 207%인데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재건축시 용적률이 200% 이하로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종 세분화로 용적률이 낮아지면 심한 경우 재건축의 이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투자시 반드시 확인해야
종 분류에 따라 재건축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많은 차이가 난다.따라서 종 구분에 대한 사전정보없이 무턱대고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은 금물이다.
2종으로 분류된 단지가 대부분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얘기다.
청실아파트 한 주민은 “용적률이 180∼200%로 제한된 개포지구 연합조합이 서울시에 항의를 계속해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직접적인 반발보다 도시계획에 대한 근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아파트의 경우 아직까지 가격 변화는 없는 상태다.청실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조합설립인가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소폭 상승한 상태지만 용적률이 200%로 확정되면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인근 중개업소는 내다봤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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