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 경유승용차 2005년 시판 확정
수정 2003-03-28 00:00
입력 2003-03-28 00:00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고,농촌주택을 취득해 별장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종토세 등도 감면받는다.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의 투자원금은 8000만원 이하이며,주식편입비율을 60% 이상으로 정했다.
소득공제는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 연간 급여 500만∼1000만원은 현행 45%에서 50%로,1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현행 배기량 800㏄ 미만으로 돼 있는 경차 기준이 1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차폭 기준도 1.5m에서 1.6m로 확대된다.
정부는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복무기간을 5년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현재 12∼15%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하한선 12%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연기금 공제조합의 민자투자사업 참여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
2003-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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