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개선안’오늘 공청회, 기업 공시서류 허위기재 오너에 민사책임 부과
수정 2003-03-25 00:00
입력 2003-03-25 00:00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25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이 방안은 또 사업보고서 등에 인증(서명날인)한 CEO와 CFO(최고재무관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했다.지금은 대표이사에게 날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임직원의 전결사항이라 몰랐다고 발뺌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공시서류에 대해 의견을 낸 모든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서명을 의무화하고 민사책임을 묻도록 했다.지금은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대손충당금·재고자산 등 분식 가능성이 높은 재무제표 항목은 주석을 달아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스톡옵션을 평가할 때는공정가치법만 허용토록 했다.지금은 비용 축소의 여지가 있는 최소가치법도 선택할 수 있게 해 분식회계를 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제출 시한을 1개월 줄여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까지로 하고,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재무제표 확정기관을 현행 주총에서 이사회로 바꾸고,감사업무를 하는 회계법인은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큰 컨설팅업무는 겸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재경부와 금감위 등은 공청회가 끝나면 다음달 중 개혁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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