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보훈공단 복권대금 62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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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0 00:00
입력 2003-03-20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발행하는 ‘플러스플러스복권’의 판매계약을 담보없이 체결해 공단측에 6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이 공단 복권사업단 간부 서모(49)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돈을 개인용도로 써버린 뒤 공단에 입금하지 않은 판매대행사 Y사 사장 박모(35)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서씨 등은 지난해 9월 Y사와 복권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복권판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도록 한 공단측의 지시를 어겨 담보 제공을 받지 않고 복권 360여만장을 공급했다.
2003-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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