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공무원 근무요령 - 開戰즉시 비상근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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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0 00:00
입력 2003-03-20 00:00
‘이라크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 각 부처의 움직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부처의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와 전쟁관련 상황 업무로 나눠져 공무원들은 행정 업무 외에 유가안정과 테러대비 등 전시에 준하는 비상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이라크사태 정부대비계획’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무원 비상소집령이 발동되며,재경·외교·국방·행자부 등 19개 정부 부처별 상황실이 운영된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전쟁이 시작되는 즉시 곧바로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된다.근무시간 이외라도 전쟁이 시작되면 출근해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비상소집 대상은 우선 각 부처 실·국장급 이상과 상황실 필수요원 등이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 간부급 이상이나 상황실 요원 등에 대한 소집은 확정했으나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소집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 공무원 비상소집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쟁이 발발하면 각 부처 상황실은 24시간 가동된다.근무요원의 수는 위험징후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되며,전체 인원의 최대 절반 가량이 상황실에 투입될 수도 있다.

상황실은 분야별로 경제상황실(재경부)와 외교·안보상황실(외교·국방부),국민생활상황실(행자부),대테러 상황실(국정원) 등이 운영된다.부처별로는 통일·법무·과기·산자·복지·환경·건교·해수부,기획예산처,비상기획위원회,국정홍보처,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 등 14개 기관에 설치된다.

●NSC가 총괄지휘

전쟁과 관련된 상황의 총괄지휘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안보회의(NSC)가 맡게 된다.

또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4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이라크사태 정부대책협의회’,국무조정실장을 본부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청장이 참석하는 ‘정부대책실무협의회’ 등에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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