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혁 구체적 복안, ‘待命퇴직제’ 활용 대사3회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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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0 00:00
입력 2003-03-20 00:00
외교통상부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인사개혁에 대한 구체적 복안이 흘러나오자 술렁이는 분위기다.내부에서도 ‘대명퇴직(待命退職)제’활용을 통한 인사적체 해소 및 개혁안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박정수 장관이 ‘대사 3회 이상 불가’원칙을 정하는 등 대대적 물갈이를 하려 했지만,소폭 개선에 그치고 ‘정실 인사’잡음은 없애지 못했다.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따라서 최근 ‘공관장 사직서’를 내놓은 재외 공관장 93명은 인사 향배를 파악하기 위해 본부로 전화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사석에서 “재외 공관장의 40% 정도를 외부 인사로 수혈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공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중임을 시사한 말이다.

외교부는 지난 2001년 직급 체제를 바꿔,위치에 따라 특2급은 13급으로 바꾸었다.13급에는 차관보 등 30여개 자리가 있다.정무직인 장·차관 아래 가장 높은 직위인 14급(기존특1급)은 4강 대사를 포함,주요 공관장 20여개 자리가 해당한다.

공관장 물갈이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 인사 개혁의 중심은 대명퇴직제로 모아진다.정부 당국자는 “재임 기간과 정년,전문성 등을 원칙으로 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3번 이상 대사직을 역임한 경우는 새 공관장 발령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퇴직제도는 장관이 보직 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면 자동 퇴직하는 제도.이 제도로 외교부를 떠난 사람은 지난해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등 3명 정도에 불과하다.

일반 외무공무원의 정년 60세보다 4년을 더 보장해 놓은 일부 공관장에 대한 인사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44개 공관이 이에 해당한다.실제로 60세 이상 연령에서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사는 조세형 주 일본 대사,박양천 유럽연합(EU) 대사,한화길 남아공 대사,신효헌 아르헨티나 대사 등 4명이다.유태현 베트남 대사는 최근 발령난 상태다.



정년 감축도 장기적인 개혁 과제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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