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前복지 조사
수정 2003-03-19 00:00
입력 2003-03-19 00:00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지난 98년 경인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한 뒤 모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이듬해까지 업체 3∼4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검찰은 보강조사 등을 거쳐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김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3-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