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군무원제 도입,5급승진시험때 근무성적 비중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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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19 00:00
입력 2003-03-19 00:00
앞으로는 기술·기능직 군무원의 직급 명칭이 일반 공무원의 직급과 동일해진다.또 계약직 군무원제도가 도입되고 5급 승진시험에서 근무성적 비중이 높아지는 등 군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국방부는 “우수 민간인력 활용을 위한 군무원 계약제 법률 제정에 따라 마련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명간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술군무원의 직급이 기정은 서기관,기좌는 사무관,기사는 주사 등으로 각각 개정된다.또 기능군무원의 계급도 종전의 ‘등급’이 모두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급’으로 개정된다.

그동안 일반직과 달랐던 군무원의 직급 명칭은 사기 저하의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전문지식과 기술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일반·기능·별정 군무원 정원에 한해 일반 계약 군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하며,특수분야 전문 지식이나 기술의 경우는 전문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계약기간은최장 3년이며,계약 기간을 넘길 경우 신규 채용 형식을 밟아야 한다.

이밖에 5급 승진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종전에는 ‘시험 60%,근무성적 40%’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능력 우수자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과 근무성적 비중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보통신 직군을 신설하는 등 직군 직렬구조도 사회 발전 추세에 맞춰 개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원 인사제도의 경우 지난 94년 이후 손을 대지 않아 이번에 대대적으로 손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3-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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