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가족카드...사주·임직원 개인용도 사용 5만895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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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15 00:00
입력 2003-03-15 00:00
법인카드를 기업주나 임직원의 가족에게 아예 주고 귀금속을 사거나 피부미용실을 다니게 하고 그 경비는 회사 부담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 5만 8000여곳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유학자녀 자사직원 위장

적발된 기업 가운데는 해외에 유학중인 자녀를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주 등이 쓴 곳도 포함돼 있다.이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쓰고도 회사 돈으로 처리,법인세 등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14일 “2002년 소득에 대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가 있는 5만 8956곳에 대해 법인세 신고때 자체 시정하도록 해당기업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30만 8562곳의 19%에 해당된다.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많지만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 미용실·예식비도 결제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주나 임직원 또는가족들은 주방용구·귀금속·의류 구입비나 피부미용실,입시학원,한의원 진료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스포츠·레저용품을 사는 데도 썼다.

해외관광을 하면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업주도 있다.국세청은 “모 회사 대표 K씨는 지난해 중국을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54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회사는 지난해의 카드 사용액 가운데 1600만원은 기업주나 임직원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일요일에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가 하면 접대와는 상관없는 헬스 회원권을 개인 전용으로 이용한 이들도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내용을 동일업종 등과 정밀 분석한 뒤 신고 소득률이 일정기준 이하인 기업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법인세 신고분석후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처리하면 법인이 기업주에게 그 금액만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법인세를 추징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업주도그만큼 법인으로부터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오승호기자 osh@
2003-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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