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실종자 인정사망 기준 물적·인적 증거 포함키로
수정 2003-03-14 00:00
입력 2003-03-14 00:00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위원장 김준곤)는 13일 오후 대구 소방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사망 인정기준을 포함한 운영규칙안 등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위원회는 회의에서 CCTV녹화 자료와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유류품,학원수강 및 병원진료 기록,기타 해당 실종자가 사고 전동차에 탑승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 등 물적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포함한 인적증거를 포괄적으로 사망인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의 위원으로 각각 2명씩 모두 7개의 팀을 구성,개별 사건을 심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특히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하기 위해 팀별로 중앙특별지원단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각각 1명씩 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3차 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부터 팀별로 사건을 배당,각각 실종자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인정사망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3-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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