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할인점도 불공정 하도급조사
수정 2003-03-10 00:00
입력 2003-03-1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하도급실태 서면조사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대상의 확대다.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종합소매점업(52개)▲통신판매업(19개)▲소프트웨어개발업(168개)▲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업(49개)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대형 제조업(매출액 90억원 이상)과 건설업(매출액 80억원)에 초점이 맞춰져왔던 지금까지의 조사행태와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이다.이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수도 3만 5000개로 지난해보다 5000개가 늘었다.
조사는 원사업자의 경우 10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하도급업자는 5월중에 이뤄진다.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는 물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용여부,제조물책임법 관련 하도급계약 및 책임분담실태 등을 중점조사한다.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실태 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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