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총장에 인사권’ 康 법무는 소수의견 “생각 달랐다”
수정 2003-03-10 00:00
입력 2003-03-10 00:00
민변은 2001년 11월 참여연대와 함께 발표한 ‘검찰개혁 의견서’에서 “검찰총장은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장이나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검찰총장이 임명토록 하자.”고 제안했다.민변은 또 “‘이용호 게이트’ 연루 의혹 등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주적 법 질서와 절차를 중시하는 정치문화와 함께 정치권 및 외부로부터 외풍을 견뎌내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당시 자신은 소수의견이었고 지금은 민변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이는 자신이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민변의 공식 의견과는 달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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