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개혁안 방향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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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6 00:00
입력 2003-02-26 00:00
검찰이 우여곡절 끝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특검제를 받아들이고 검찰총장 직속의 대검 중앙수사부를 없애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읽을 수 있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인사위원회와 대검 수사자문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 등에 민간인 참여 폭을 대폭 늘린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검찰 조직이나 인사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민간인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는지 의구심을 말끔히 씻을 수 없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민간인들을 참여시켰으면 그 취지대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과 평검사회의 등을 통한 검찰내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점 등은 개혁 의지의 표출로 평가된다.중앙수사부의 폐지와 특검제 수용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1961년 대검 중앙수사국으로 출범한 중수부는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총장의 하명 사건을 전담하며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성가를 올린 적도 많다.그러나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구여서 외풍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을 위기로 몰아간 적이 더 많다.2001년의 이른바 ‘이용호게이트’의 부실수사는 그 대표적인 예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특검제 수용 역시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의 결단으로 여겨진다.다만 이 부분에서도 지금의 검찰로서는 최고위층이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특검 없이도 검찰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하루빨리 조성하기 바란다.
2003-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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