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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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5 00:00
입력 2003-02-25 00:00
건설교통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승합차에 소화기 설치의무가 강화되고,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는 옆 벽면에 유리창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유리창 설치가 허용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장작 1㎥ 두 더미에 불을 붙인 뒤 끌 수 있는 능력) 이상 소화기를 한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승차정원 16∼35명인 승합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승차정원 36명 이상인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과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사업용 자동차에 설치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경우 운전자 등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의무화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에 대한 시험기준도 신설했다.

김문기자 km@
2003-02-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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