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계열사CEO 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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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4 00:00
입력 2003-02-24 00:00
SK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재계 서열 3위인 SK는 23일 각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들의 책임경영체제로 회사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SK는 전날 손길승 회장 주재로 긴급 사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CEO 책임경영체제

비상경영체제의 핵심은 ‘경영공백 최소화’.이에 따라 최 회장과 김창근(구조조정추진본부장) 사장 등 대표이사가 모두 구속된 SK㈜의 경우,당분간 황두열 대표이사 부회장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구조본부장은 SK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인 손관호 전무에게 대행직을 맡겼다.

나머지 계열사는 현재의 CEO 책임경영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최 회장과 김 사장 외에 추가 구속자 등 사법처리 대상이 여럿 있다는 점.검찰 주변에서는 구속대상 1명 등 4∼5명의 추가 사법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계열사마다 복수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부분적인 ‘경영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 회장도이를 의식,“임직원 단합을 통해 ‘제주선언’에서 발표한 각사별 자율책임 경영과 고객서비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SK는 최 회장 구속 직후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는 SK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SK는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물의를 빚게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하는 듯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다.

이처럼 SK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키로 한 것은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그룹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고 끝내자.’는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방대한 ‘자료’ 및 ‘단서’ 등이 그룹 최고경영진에 보고됐다는 얘기도 나돈다.자칫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가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3-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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