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장애인 연금제 도입...2007년까지… 의무고용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수정 2003-02-24 00:00
입력 2003-02-24 00:00
정부는 23일 올해부터 2007년까지 적용될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수당(월 5만원),장애아동부양수당(월 4만 5000원)지원 대상이 올해 14만명에서 2007년에는 58만명으로 늘어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가 도입된다.또 개조한 특수 차량 및 보조장구를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며 면허취득 뒤 특수제작 차량의 소유도 허용된다.
교육분야에선 장애인 특수학교가 현재 136곳에서 2007년 148곳으로 늘어나고 특수학급도 3953개에서 4748개로 증설된다.또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일반학교에도 배치된다.고용분야에선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현재의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04년 200명 이상 ▲2006년 100명 이상 ▲2007년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장애인 의무고용률(근로자의 2%)을 감안하면 ‘50명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1명을 의무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2007년엔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다.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3-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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