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아가씨’ 장서희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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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0 00:00
입력 2003-02-20 00:00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씨네넷은 19일 인기 탤런트 장서희씨가 전속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연예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신청과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이에 대해 장씨측은 “씨네넷이 연예 활동에 필요한 활동 유지비 및 제반경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위반한 쪽은 씨네넷”이라고 반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2-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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