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인화성 물질 공공장소 휴대땐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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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0 00:00
입력 2003-02-20 00:00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이번주 ‘정부정책 Q&A’에서는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재해·재난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제보나 문의는 전화(02-2000-9252)나 이메일(shjang@kdaily.com)로 접수합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의 원인이 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공공장소에서 휴대하고 다닐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정호정(38·여·주부·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 인화성 물질의 휴대 금지 및 처벌은 철도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철도법’ 18조에 객차 내에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규정이 있어 화약류나 기타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2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인화성 물질 휴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에는 인화성 물질의 휴대 금지와 처벌 등에 대한 조항은 없다.(행자부(www.mogaha.go.kr) 소방국 예방과(02)3703-5353)

●지하철 의자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가연성 재료가 이번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피해를 키웠다.재난사고예방을 위해 가연성 재료를 불연재료 등으로 교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 이호철(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개별법에 의한 시정명령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 등이 있다.

이번 대구 지하철 화재의 경우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자 등 내부재료를 난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했지만 불연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

또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보수·보강,재난위험요인의 제거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건축법과 소방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선적인 대상이 되며,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더라도 재난발생 위험성이 높은 경우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뒤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지만,법령 위반사항이 아닐 경우 안전조치명령이 행정권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재난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행자부 재난관리과 (02)3703-5167>
2003-0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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