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업대상 소송 2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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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9 00:00
입력 2003-02-19 00:00
참여연대가 18일 현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주주대표 소송 4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이 넘는다.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은 참여연대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8년 10월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주를 94년 12월 1주당 2600원에 계열사인 삼성항공과 삼성건설에 1000만주씩 처분,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이와 관련,1심 판결에서 이건희(李健熙) 회장 등 삼성 전·현직이사 10명은 977억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또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해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LG에도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구본무(具本茂) LG회장 등 LG화학(현 LGCI) 이사들이 지난 99년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 중 70%(2744만주)를 경영진과 오너 일가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회사에 823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한화,㈜한화유통,㈜한화석유화학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부채비율을 축소했다며 한화그룹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한화그룹 분식회계는 단순히 회계방식 차이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충족시키고 대한생명 인수조건을 맞추기 위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두산의 해외BW와 관련,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동시에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3-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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