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업대상 소송 20여건
수정 2003-02-19 00:00
입력 2003-02-19 00:00
삼성은 참여연대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8년 10월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주를 94년 12월 1주당 2600원에 계열사인 삼성항공과 삼성건설에 1000만주씩 처분,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이와 관련,1심 판결에서 이건희(李健熙) 회장 등 삼성 전·현직이사 10명은 977억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또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해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LG에도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구본무(具本茂) LG회장 등 LG화학(현 LGCI) 이사들이 지난 99년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 중 70%(2744만주)를 경영진과 오너 일가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회사에 823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한화,㈜한화유통,㈜한화석유화학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부채비율을 축소했다며 한화그룹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한화그룹 분식회계는 단순히 회계방식 차이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충족시키고 대한생명 인수조건을 맞추기 위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두산의 해외BW와 관련,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동시에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3-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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