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차량 10부제 위반 과태료 10만원/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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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7 00:00
입력 2003-02-17 00:00
정부가 유가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차량 강제10부제 등 차량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차량사용 제한조치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새롭게 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은 에너지 사용 제한·금지조치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으로 정한 현행 규칙을 유지하되,차량 사용제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별도로 신설,10만원으로 정했다.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 연료판매소의 옥외조명 제한과 자동차판매소 및 백화점에 대한 영업시간외 조명제한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 1차례 위반 때 50만원,2차례 100만원,3차례 200만원,4차례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사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3-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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