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창원·춘천 투기지역 대상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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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2 00:00
입력 2003-02-12 00:00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지에 대전,천안,창원,춘천 등 4곳이 올랐다.이 가운데 대전과 천안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국민은행의 1월중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선정 대상지를 산정한 결과,이들 도시가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도시별로는 대전 4.8%,천안 3.5%,창원 1.4%,춘천 0.9%가 각각 올라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행정자치부,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과 함께 토지 투기지역 지정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대전지역의 투기지역 지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에 천안시의 추가가 유력시되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월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0%이상 웃돌고,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경우이다.

한편 11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1월 중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95년말 100 기준)는 120.4로 한달 전(120.5) 보다 약 0.1% 떨어졌다.지수가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1년 1월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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