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뢰재판 시민참여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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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1 00:00
입력 2003-02-11 00:00
2002년 대선기간에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반부패 관련공약이다.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그만큼 부패와 반부패라는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여기에는 고위공직자의 뇌물범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뇌물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대한매일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의 수뢰,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100명의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가 58명,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가 10명이었다고 한다.이밖에도 기소되지 않아 사회적 이슈화가 되지 않은 권고사직 등을 포함하면 고위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양형은 실형보다는 공직 박탈 정도의 수준이다.

고위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사법부의 단죄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를 알 수 있다.공직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것 자체가 하나의 처벌이며,이에 형사적 처벌을 더하면 이중 처벌이 된다는 판결논리는 궤변이다.그렇다면 중대한 뇌물범죄가 발각되고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민간부문 종사자가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면 그는 당연히면직 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병행된다.

그러므로 공직 박탈은 당연하며,그에 합당한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나아가 고위공직자의 책임은 더욱 크다.그는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했기 때문에 뇌물수수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볍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은 많은 문제가 있다.무엇보다도 유사한 뇌물범죄에 대해서도 직급에 따른 처벌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즉 고위직과 하위직 공직자의 뇌물수수 금액에 따른 처벌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둘째,뇌물수수와 반대급부 제공 여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제 금품수수가 이루어져도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해 뇌물수수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셋째,재판과정에서 양형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실형을 받더라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있다.이것은 뇌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 법규정과 맞지 않는 것이다.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과정에서부터시민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최근 대법원의 사법개혁안에는 배심·참심제 도입을 통해 일반시민이 준법관이 되어 사법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국민의 법감정과 일치되는 재판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부터 시민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둘째,뇌물수수와 반대급부간 직무관련성은 넓게 해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분에 따른 처벌의 불공평성을 없애야 할 것이다.



셋째,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대통령은 부정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통해 법치주의의 기저를 훼손하고,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사면권 행사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면대상자를 사전 심의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특히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하기 않은 특별사면이나 감형은 할 수 없도록 하고,특별사면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사면위원회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

권해수 한성대교수.행정학
2003-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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