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2단계 해법’ 제시/盧측 “국회 진상파악후 수사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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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1 00:00
입력 2003-02-11 00:00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현대상선의 2억달러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국회가 먼저 진상을 파악한 뒤 특검이나 검찰수사 등을 통해 관련자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김원기(金元基)·김상현(金相賢) 의원 등 민주당 중진들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등 관련 당사자들의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노 당선자의 한 측근은 “국회가 조속히 상임위나 특별위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듣고 사안의 전모를 파악한 뒤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통치행위라면 여야 합의를 통한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 진상파악 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등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김원기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사자들이 국회에 나와 성실히 증언해야 한다.”면서 여야간 합의 여하에 따라 김 대통령이 직·간접 증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치권이 해보지도 않고 미리 특검,사법처리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노 당선자의 대북 송금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인수인계를 위해 불가피한 게 아닐 경우 어떤 비밀에 대한 공유라는 것도 없고,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현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대통령이 재임 중,가급적 빨리 국민에게 직접 진상을 밝힌 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후 국민과 여야의 반응을 봐 국정조사나 수사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특검법을 관철시키자는 게 우리측 결론”이라고 밝혀 오는 17일 본회의 때 특검법안을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춘규 김경운기자 taein@
2003-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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