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씨 2심서 2년형
수정 2003-02-08 00:00
입력 2003-02-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신분을 이용,사적인 이익을 취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준 점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 “김홍업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성원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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