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추가기소/수사관 사칭 혐의
수정 2003-02-06 00:00
입력 2003-02-06 00:00
그러나 수사 결과는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했고 검찰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알맹이 없는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 韓相大)는 이날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해 수사관자격사칭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김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 병무비리 수사팀에 수사보조원 자격으로 참가하면서 병무비리 관련 조사를 받던 전 병무청장 김길부씨 등 4명을 상대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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