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인권의식 조사/교권은 ‘중시’ 학생인권은 ‘무시’
수정 2003-02-06 00:00
입력 2003-02-06 00: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가 부산교육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 1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의식 조사에서 교사들은 두발·복장 자유권과 소지품·몸 수색 거부권 등 학생 사생활권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교사들은 ▲상급자로부터 교사의 고유한 교육권을 지킬 권리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거부할 권리 등 교사 인권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두발·복장의 자유권 등 학생 인권과 관계되는 항목에는 각각 10.3%,5.7%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인권위 관계자는 “심층면접조사에서 상당수의 응답자가 ‘학기초 교사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학습분위기가 잡힌다.’,‘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옹호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학교사회에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전국 시도교육연수원과 교원양성대학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2-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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