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료분석 결과 현대 사업협약전 北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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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6 00:00
입력 2003-02-06 00:00
현대상선이 대북지원금 명목으로 북한에 건넨 2235억원의 송금 근거자료인 ‘현대-북한간 사업약정 협약서’의 체결이 대북송금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현대상선이 감사원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약정 협약서는 현대상선이 지난 2000년 6월 북한에 2235억원을 지원한 이후인 같은 해 8월21일 처음으로 협약서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간의 통상적인 경제협력협약서 체결과는 달리 북한에 2235억원의 지원금을 건넨 뒤 그 대가로 협약서가 체결됐음을 의미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협약서는 지원금이 지급된 2000년 6월에 체결된 협약서는 아니다(이후에 체결됐다).”면서 “대북지원금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대북사업은 1998년 고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한 뒤부터 추진돼 왔기 때문에 협약 체결 이전에라도 미리 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엄호성(嚴虎聲·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답변서’에서 “2000년 5월18일 대출받은 1000억원은 같은 날 서울은행 무교지점에 개설된 현대상선 당좌예금계좌에 계좌이체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6월7일 대출받은 4000억원은 (산업은행) 본점 영업부 2장(1000억원),여의도지점 44장(2000억원),구로지점 19장(1000억원) 등 총 75장의 수표로 분할,발행됐다.”며 “본점 영업부 발행 1000억원중 995억원은 2000년 6월7일 현대건설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이틀 뒤인 9일 외환은행 서린지점 현대상선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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