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차시험용 ‘법전’ 교체/행자부, 현암사와 협약체결… 이달중순 시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2-03 00:00
입력 2003-02-03 00:00
행정고시 등 각종 고등고시 2차시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전이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일 그동안 ‘국민서관’이 제작해 오던 행시와 외시,기시,지시 등 고등고시 2차시험용 법전을 ‘현암사’에서 만든 법전으로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암사측과 이번주 안으로 협약을 체결한 뒤 2월 중순부터 새로운 시험용 법전의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각종 고등고시 2차시험에서 국민서관측이 제작한 사법시험용 법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가 올해부터 자체 제작한 법전을 사법시험 2차시험에 사용하고 있고 국민서관의 법전이 행정법 관련 내용이 불충분해 고등고시를 치르는 데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전은 행정법 관련 법률 등 30∼40여개의 법률을 추가하고,최근 법률개정 내용도 보완한 뒤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등고시 시험용 법전을 사법시험처럼 별도 제작하는 것도 검토해 봤지만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현암사에서 제작한 법전을무상임대키로 결정했다.”면서 “수험생들이 구입을 원할 경우 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02-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