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주글래 살래’ 18세 관람가 판정
수정 2003-01-31 00:00
입력 2003-01-31 00:00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는 29일 재적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6명의 찬성으로 이 영화에 대해 ‘18세 이상 관람가’등급을 결정했다.최근 제작사는 문제 장면을 자진삭제해 재심의를 신청했다.중국음식점 배달원이 옌볜 출신인 미용실 보조원을 동네 건달들의 위협에서 구해낸다는 줄거리의 영화는 새달 21일 개봉할 예정이다.
황수정기자 sjh@
2003-01-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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