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카드사에 집단손배소/피라미드 가맹점 피해 1444명
수정 2003-01-30 00:00
입력 2003-01-30 00:00
다단계판매회사 H사의 피해자 김모(57)씨 등 1444명은 29일 “국내 굴지의 카드사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어 이를 믿고 H사 회원이 됐다가 피해를 봤다.”며 A카드사 등 5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측은 H사가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돼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오히려 H사 주도세력들이 새로 설립한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카드사들이 H사가 위장가맹점인 줄 알면서도 회원 확장에 혈안이 돼 묵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H사 대표 윤모(47)씨는 지난 2001년 가입비 명목으로 165만원을 내고 일정한 매출을 올려주면 고수익과 함께 대형할인점의 주주자격을 준다고 속여 회원 1만 3000여명을 모집한 뒤 가입비는 제휴 카드를 즉석에서 발급,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3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H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카드사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자 카드사들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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