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왕따로 정신분열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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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27 00:00
입력 2003-01-27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韓鉉)는 26일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나타나 의병전역한 양모(29)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병교육 당시 성적이 우수해 상까지 받았던 원고가 자대에 배치된 뒤 2개월 만에 부대를 무단이탈하고 정신분열증을 앓기 시작했다.”면서 “부대 선임병들의 따돌림과 정신적·육체적 학대 때문에 정신질환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3-01-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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