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왕따로 정신분열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수정 2003-01-27 00:00
입력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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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병교육 당시 성적이 우수해 상까지 받았던 원고가 자대에 배치된 뒤 2개월 만에 부대를 무단이탈하고 정신분열증을 앓기 시작했다.”면서 “부대 선임병들의 따돌림과 정신적·육체적 학대 때문에 정신질환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3-01-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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