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 ‘천국의 신화’ 무죄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1-25 00:00
입력 2003-01-25 00:00
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 등을 표현,미성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이현세(46) 피고인이 24일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옛 미성년자보호법이 적용된 경우인데,이 법의 조항은 원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