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 ‘천국의 신화’ 무죄확정
수정 2003-01-25 00:00
입력 2003-01-25 00:00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옛 미성년자보호법이 적용된 경우인데,이 법의 조항은 원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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