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살생부로 명예훼손” 김충조의원, 네티즌2명 고소
수정 2003-01-24 00:00
입력 2003-01-24 00:00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간부직을 고사한 것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대위에서 일했을 때 재산과 건강의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면서 “지구당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허무맹랑한 주장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부터 노 대통령 당선자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유포된 민주당의원 살생부에서 ‘역적’으로 분류된 의원 21명 가운데 1명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1-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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