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재건축 못한다/7월부터 300가구이상 도시계획사업 분류
수정 2003-01-24 00:00
입력 2003-01-24 00:00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재 건설교통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 등에 대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만㎡ 이상,300가구 이상인 재건축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다.또 정비지구로 지정된 곳은 관할 기초단체가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궁금한 사항은 재건축 대상 건물 소유주라면 누구나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에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1-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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