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 불법전용 농지 강서구, 누진종토세 부과
수정 2003-01-21 00:00
입력 2003-01-21 00:00
농지는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했을 경우 경작자와 관계없이 0.1%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나 불법전용했을 경우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돼 최고 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종토세 과세 자료와 토지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불법 전용 토지에 대해서는 3∼4월중 추징세액을 물릴 방침이다.
류길상기자
2003-0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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