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김방림·주진우의원 불구속기소
수정 2003-01-18 00:00
입력 2003-01-18 00:00
그러나 알선수재의 경우 받은 돈의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보통 구속사안이어서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검찰은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 외에 김 의원과 진씨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이유를 내세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노량진수산시장 입찰비리에 연루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도 입찰방해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주 의원은 2001년 7월 노량진수산시장 입찰 때 자신의 지배력 아래 있는 K유통과 들러리 업체인 W사를 동원,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수협에 입찰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한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설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 역시 민주당 설훈 의원이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설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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