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채업자 세무조사
수정 2003-01-14 00:00
입력 2003-01-14 00:00
정부는 13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대부업자 등록 유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채업자이지만 ▲월평균 대부잔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거래 상대방이 20명 이하이고 ▲광고를 하지 않는 곳은 제외된다.
등록업자들은 이자율이 연간 66% 이하로 제한되고 폭력·협박 등 불법추심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사업활동을 법으로 보장받는다.
대부업자 등록은 지난 9일 현재 1547건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업자(4796개)의 32%에 불과하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